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 시 등록업체의 경우 영업정지에다 최고 3년,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이들 불법 광고는 미등록 중개업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내용이 많고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 일기 형식의 광고로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 침해가 이어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