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차단 경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 77척, 2018년 61척, 2019년 64척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그러나 올해는 강제 퇴거 등 차단 경비에 주력한 결과 5척을 붙잡았다.
해경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차단 경비에 주력한 틈을 타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늘고 있다고 어민들은 전했다.
현재 서해 해상에는 중국어선 300여 척이 조업에 나서 조기와 갈치, 아귀 등을 잡고 있다.
목포해경은 앞으로 차단 경비보다 단속에 치중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한국 어업 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무허가 범장망 A호를 나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