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⅓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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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이하 유치원과 학생 300명 내외의 초·중·고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는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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