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림 보호에 나선 경기도가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시행해달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군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수직 높이)를 종전의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높이)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광주, 안성 등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m 이하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지반고가 연쇄적으로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한 산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을 해발고도로 고정해 일정한 표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경사도 기준은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 수준을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로,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가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이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산지 개발행위 허가권은 시군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 지침은 시군 조례에 반영돼야 법률상 효력을 갖는다.
산지는 법률상 산림과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