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관의 공공기관 광고 관련 업무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 유로 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으로 돼 있다.
문체부의 업무를 수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 수수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다.
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수수료로 인한 광고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언론 지원을 관할 시도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해 실정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외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았다.
도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면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늘리고 공공기관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지난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지 못한 과제와 재추진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추가된 사항 등을 이번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