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법사위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을 8일에 상정, 필리버스터에 대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킨 뒤 9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처럼 임시 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반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도 관건이다.
핵심 법안 한두 건에 대해서는 박 의장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 무더기 단독 처리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의장의 스타일상 공수처법 등 핵심법안은 우선 처리하더라도 일부 법안은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