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판결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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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해자측의 `대법 판결 취소' 헌소 기각·각하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가 낸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A씨 등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기각·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11년 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68조가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 중 2014∼2015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대법원 선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돼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법 68조에 대해서는 기존 합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형 재판관은 헌재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도 취소할 수 있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 기간 6개월을 준용한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A씨 등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기각·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11년 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68조가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대법원 선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돼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법 68조에 대해서는 기존 합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형 재판관은 헌재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도 취소할 수 있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 기간 6개월을 준용한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