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자측의 `대법 판결 취소' 헌소 기각·각하
"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판결 취소 못해"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가 낸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A씨 등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기각·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11년 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68조가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판결 취소 못해"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 중 2014∼2015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대법원 선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돼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법 68조에 대해서는 기존 합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형 재판관은 헌재가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도 취소할 수 있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 기간 6개월을 준용한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