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산림보호법 등 인허가도 생략

민주당은 26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대표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9일만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 건축법,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상 인허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제11조)도 포함됐다.
부산 기업 특혜조항도 담겼다.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해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4대강’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