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를 경찰이 추적하고 나섰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1여 년간 A씨는 자신을 평생 키워준 양 부부 명의를 도용해 3천840만원을 무단으로 대출받고 1억3천400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과거 이 부부는 어린 A씨를 입양했으나 이후 A씨가 각종 문제를 일으켰고, 2019년 소송을 통해 파양한 상황이었다.

이후 부부는 한때 양아들이었던 A씨를 위해 자신들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통해줬고 A씨는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대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부 명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은행 계좌를 비대면 개설했고,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부부의 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웹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