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행안부는 민간사업자가 버드파크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 후 수십 년간 운영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오산시는 사업 시작부터 각종 법 위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동물 감금과 무작위 체험을 지양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동물감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생태 교육으로 위장해 강행하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버드파크는 시가 민간자본 85억 원을 투입,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72㎡ 규모로 최장 480m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민간 사업자는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