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오께 부산 사하구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한 고객이 3천만원을 찾으려 하자 이유를 물었다.
고객은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고 성급히 은행 밖으로 나가려 했고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고객은 앞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925만원을 넘긴 상태여서 자칫 더 큰 피해를 볼 뻔했다.
이번 달 6일에는 수협 직원 B씨가 1천500만원을 찾으려는 고객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니 캐피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는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B씨는 곧바로 핫라인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사하경찰서는 최근 A,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도 큰돈을 한꺼번에 찾거나 송금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