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중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가 다르면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홈페이지,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 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경우 C 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등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나 장애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실(☎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는 대학생 142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그중 87만 명이 총 1조5천473억원(1인당 평균 178만원)을 지원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