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형사과 직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화성 193번)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날 오후 자녀 2명(화성 194번, 195번)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세 사람은 A 씨의 아내(화성 188번)가 앞서 같은 날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뒤 잇따라 확진됐다.

A씨 아내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성시 방역 당국은 A 씨의 자택을 소독하고, A 씨 일가족의 동선과 접촉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동부서는 A 씨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강력팀 경찰관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격리토록 조처하는 한편, A 씨와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씨의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평소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