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형 성범죄 조사강화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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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이 성폭력 신고가 이뤄진 중앙행정기관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알리고, 1개월 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 조사하는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처벌에서 제외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연합뉴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이 성폭력 신고가 이뤄진 중앙행정기관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알리고, 1개월 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 조사하는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처벌에서 제외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