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은 교통표지판 등 시설 교체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후 단속된다.

도시지역 내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기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정부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지역의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 하향 조정해 지정·고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속도 표지판 230여 개를 교체하고 그 아래 노면표시를 바꾸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전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과속 차량 단속이 이뤄진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변경된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감속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은 내년부터 이뤄지지만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교체된 만큼 지금부터 시속 50㎞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