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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