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 고양시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가 입원하게 되면 일정액의 소득 상실분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입원 치료에 따른 소득 상실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는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원가량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사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을 둬 적용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잘못된 노동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프면 치료받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노동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