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사건…"부인 과다출혈·자녀 질식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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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A씨의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3명에 대한 부검을 통해 나온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 아내는 목 부위 자상(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원인을 각각 추정했다.
경찰은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약물 반응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견만으로 구체적 피의사실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 A(43)씨에 대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도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