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서울고법 의정부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과 만나 "경기북부의 원외 재판부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들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의정부시가 밝혔다.

이 부지사 등은 조 처장에게 서울고법 의정부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서와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350만명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 철원 주민들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 시간·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개월간 경기북부 전역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16만명이 동참했다.

전국 지법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지법이 유일하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고 내년 3월에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문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