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중 전화하다 사고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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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2일 0시 6분께 대구시 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길 가던 B(81)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크고,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다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