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카트노동자들은 임대계약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선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인 한국공항공사 소속 카트노동자들은 모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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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같은 일을 하는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 신분이다.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에이씨에스㈜라는 업체에 고용돼있고, 이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광고임대 업체인 전홍㈜과 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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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차 하청인 셈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 조건으로 '연중 9개월 이상 중단 없이 지속되고 향후 2년간 계속될 사업일 것'을 제시한다"며 "우리는 (한국공항공사 카트노동자와) 같은 상시지속업무를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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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 구조를 해소해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