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 판단" vs "대법원까지 다툼 이어질 것"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데 재판부가 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여론조작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분명히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동안 김 지사의 지지·반대 세력 여론의 극심한 압박을 이겨내고 오직 증거와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데 대해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도정 수행은 계속하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 측은 시간을 고려하면 드루킹과의 독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 같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의 경공모 조직 움직임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어떤 혜택을 기대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동일 집단 내 공범 수준으로 볼 수 있을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과 판단이 달라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관련법에서 '대가'는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김 지사가 관련됐다는) 범위도 공소장에 불분명하게 나와 무죄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