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공공도로 전체 금연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연이 의무화한 양재동 내 공공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해 55㎞, 면적은 13㎦에 달한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그동안 주민이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다.

흡연구역도 충분히 지정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모두 배려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지난 9∼10월 주민 7천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은 응답자의 81.4%, 흡연구역은 79.5%가 각각 찬성했다.

서초구는 양재동 사례를 토대로 방배·서초·반포·잠원동 등 다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