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해산 과정 폭력성 문제 삼아 소송 제기하자 반소
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들 상대 5천만원 소송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해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교직원과 학생 간 충돌로 학교와 학생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올해 9월초 서울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대 측은 지난달 26일 5천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대에서는 2017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인권위에 학생 탄압 중단을 권고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 3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점거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 대상 인권교육을 할 것과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3월 총장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반소를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괴롭힘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는 인권위의 권고는 수용했으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민사 소송은 해산 이전 점거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학교 측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