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부담 상한 기준 개정해 실질적 인하 효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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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세 올라도 세부담 늘지 않게 전년도 납부세액 재계산"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세 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올해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면 특례세율이 신설되면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뒤 세부담상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면 특례세율을 적용해도 주택 시세 상승 등으로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일정 비율(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해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못한다. 이런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시세가 올라도 향후 3년간 납부할 재산세는 올해보다 낮아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산 A아파트 84㎡의 경우 시세가 연 2% 올라도 3년간 평균 15만9천200원의 감면 혜택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9㎡는 3년간 평균 9만187원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15년간 꾸준히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그에 따른 서민층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공시가 1억원 주택은 연간 재산세 6만원 중 3만원(50%),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원)은 81만원 중 18만원(22.2%)이 감면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올해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면 특례세율이 신설되면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뒤 세부담상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면 특례세율을 적용해도 주택 시세 상승 등으로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일정 비율(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해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못한다. 이런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시세가 올라도 향후 3년간 납부할 재산세는 올해보다 낮아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산 A아파트 84㎡의 경우 시세가 연 2% 올라도 3년간 평균 15만9천200원의 감면 혜택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9㎡는 3년간 평균 9만187원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15년간 꾸준히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그에 따른 서민층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공시가 1억원 주택은 연간 재산세 6만원 중 3만원(50%),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원)은 81만원 중 18만원(22.2%)이 감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