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PD·기술인들 "방송중단은 사형선고, 방통위 처분 유감"
불법 자본금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의 PD와 기술인들이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MBN PD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방송 중단은 곧 PD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은 유기체와 같아 한번 숨통이 끊어지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도 살아남기 어렵다"며 "일부 경영진 잘못으로 그 피해가 잘못이 없는 대다수의 인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묵묵히 방송 제작에 매진했던 이들이 그 피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와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방통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회사 구성원을 포함해 외주 제작사 및 협력 업체까지 3천여 명의 생존권을 위해 좋은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MBN 방송 기술인 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6개월 방송 중단은 3천여 명의 MBN 구성원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라며 "방통위의 결정은 형식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주체가 돼 회사 정상화에 힘차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