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관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주민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안전순찰제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각종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연수경찰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서 송도2지구대는 최근 주민안전순찰 활동을 하다가 "신항대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낚시꾼들의 추락 사고도 걱정된다"는 민원을 들었다.
경찰은 연수구 차량민원과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인천항만공사에 철조망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다.
임실기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주민안전순찰제도의 취지는 경찰이 주민에게 더 다가가 애로 사항들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