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 골목에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충돌에 대비해 경찰과 경호원들이 배치됐다.
자택 출입문은 굳게 닫힌 채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집행 정지로 석방됐을 당시 지지자들이 밤늦은 시각에도 자택 앞에서 그를 반겼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에도 비교적 차분했던 분위기는 오전 9시 40분께 한 유튜버가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이곳에 나타나면서 사뭇 달라졌다.
경호원들이 즉각 제지했지만, 이 유튜버는 '정당한 시위'라며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시간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 13년 동안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선고 직후인 10시 55분께에는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감은 이날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허용한 뒤 2∼3일 뒤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