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지원장교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 없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에 통화 기록이 없다고 통화를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당시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 모두 통화한 기록이 없는데도 전화로 휴가를 신청했다고 결론 낸 것은 부실 수사"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병가 중인 서씨는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이후 당시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김 대위는 서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검장도 검찰이 서씨와 김 대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통화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양자 진술이 다르면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며 "서씨가 승인을 받았으면 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통화 기록이 나와야 한다.

통화 기록이 없으면 통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디지털 포렌식은) 시간이 오래되면 복구가 안 될 수 있다"며 "김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위가 통화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김 대위가) 총 4회 조사받았는데 전화했다고 인정한 진술의 경우 다른 관계자와 진술 내용이 일치했다"며 통화한 적 없다고 번복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