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감서 합의문 공개…"국정감사 불응하는 것이냐"
여야 의원 돌아가며 질타…윤후덕 기재위원장 "위헌적"
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공사 관련 정보를 국회나 정부 등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달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1천200만원 상당)을 하는 대신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나 금전적 청구 등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합의서 내용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정부·국회·국가기관·공공기관·노동조합 및 그 관계인 등을 포함)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직원과의 합의 상대방 격으로 날인을 하는 곳에는 조용만 사장 이름이 인쇄돼 있다.

용 의원은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공사 측은 국정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노동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정보 제공은 안 한다는 문서 서명을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불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합의서 작성"이라고 성토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합의 내용에 (공개 금지) 의무조항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을의 입을 막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그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합의서 사본 전량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조 사장 해명 역시 석연치 않다는 듯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가 관계 비슷하게 합의를 하려 한 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느냐"며 "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 요구도 봉쇄하려는 듯한 위법한 합의 내용으로, 이런 일을 시도했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조용만 사장은 "저희로서는 일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한 건데, 실무 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야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저희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