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19일 "청주지법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58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량보다 3배나 많은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클렌코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 1, 2호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2심 판결이 1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전국의 소각장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암에 대한 공포, 유해물질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주민들은 공정성이 훼손된 2심 판결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청원구 북이면 소재 옛 진주산업은 2017년 1∼6월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쓰레기를 과다소각(138회 1만3천t·회별 131∼294%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는 A씨 등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소각시설의 무단증설 의혹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진주산업 역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현재 이 소송 재판은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 반발을 사는 진주 산업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는 등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8년 2월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진주산업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는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