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 국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지난 8일 기준 초등학생 201명, 중학생 214명 등 415명이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된다.
총지원 금액은 7천230만원이다.
도 교육청은 계좌정보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 내달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 성별, 연령, 출생지역, 인종 등 차별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며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