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실내에서 2인 이상 있을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결혼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예외 조항을 뒀다.
도는 "감염자 발생 이후 각종 사례, 전염 확산 장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