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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KBS 사장 "'검언유착 오보'는 단순 실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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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했는데 한동훈 손해배상 청구…합리적이지 않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사진)이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단수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승동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었지만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가열됐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오보 경위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양승동 사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보가 난 과정에 대해 묻자 "(기자) 여러 명이 취재원 3명 정도를 취재해서 종합한 것인데, 취재 메모에 주장과 팩트가 있다. 그걸 혼동해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기사화한 게 문제였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비공개된 KBS 내부 보도정보시스템을 화면에 띄워가며 "첫 기사부터 마지막(에 보도될 때)까지 최소 5시간이 있었고 기사도 총 11번이 수정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팩트체크를 못 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는 황보승희 의원의 지적에도 "실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허은아 의원 질의에는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거듭 언급한 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관련자가 누구냐고 묻는 허은아 의원에 질문에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면서 밝히지 않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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