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체제가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 거점기관에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용 화상회의실을 지원한다.
수요기관으로 선정되면 카메라를 비롯한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개인컴퓨터(PC)와 소프트웨어(SW) 솔루션 등 화상회의실 내 장비구축 비용으로 1곳당 1천2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도내에서 75곳(전국 1천567곳)이다.
사업수행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오는 22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의 상품권(바우처)을 지급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저장공간(클라우드), 보안 해결책(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전국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업 8만곳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www.k-vouche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정일로부터 8개월 내에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체계가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회사 경영사정이나 시스템 미비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히 디지털 업무환경으로 전환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