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예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작년 10월 경찰에 이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이 회장은 일광학원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계속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18년 학교의 반대에도 우촌초에 태블릿PC 등을 구매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했는데, 3억원이면 충분한 사업에 교비 24억원을 쓰도록 해 이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이 회장의 전횡을 묵인하고 학교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임원 14명 전원의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