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 등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호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한 법으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 당시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규정을 부칙조항 제2조, 제4조에 남겨뒀다.
이들 단체는 "사회보호법은 폐지됐지만 기존에 수용됐던 사람들은 부칙조항에 따라 지속해서 구금돼왔다"며 "실질적으로는 위헌적인 보호감호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호감호제도의 존속으로 각종 작업에 투입된 수용자의 입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