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텐아시아
조PD. 텐아시아
아이돌그룹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본명 조중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면서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PD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사가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PD는 A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PD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된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