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발사한 50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7일 오후 6시 25분께 충남 청양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하던 A(48)씨가 동료 B(50)씨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함께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다.

농산물 수확기인 8∼11월에는 규정 준수 하에 유해조수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총기 출고 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멧돼지 오인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당진에서도 멧돼지 몰이를 하다 오발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