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내년에 국립생태원에 건립된다.

국립생태원은 CITES 동물보호시설이 내년 4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내 준공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이다.

규제돼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밀수 CITES 동물 처리 방법이 상충하고, 기관들의 역할이 분산돼 CITES 동물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하에 제도 개선 및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CITES 동물보호시설은 편안한 동물 보금자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애물 없는 관람환경 등 3가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검역실·사육실·전시실 등으로 구성됐고, 최대 1천마리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시설에서 보호할 대상 동물은 밀수 및 국내에서 적발된 모든 CITES 동물로, 사막여우·비단원숭이 등 400∼1천마리에 달한다.

시설에서는 분류군별 적정 검역 후 동물을 받고, 의무 보호 기간이 지난 동물에 대해서는 사육 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국민 전시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동물 밀수 폐해도 알린다.

다만 CITES 동물 신고 접수가 2천549건에 달해 보호시설이 금방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확보된 내년 운영 인력이 4명에 그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추가 시설 및 운영 인력 확보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본부와 협력해 영장류 외 밀수 CITES 동물 검역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단순히 멸종 위기 동물을 임시 보호하고 보여주는 시설이 아닌 교육과 소통, 이야기를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쉘터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