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면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점용료 25%를 환급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제외됐다.
전체 환급대상은 2천590건에 환급 규모는 4억2천여만 원이다.
시는 도로 점용료 기납부 2천160건에 대해 총 2억8천700만원을 환급했다.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 부과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