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도로 점용료 중 일부를 감면·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점용료 25%를 환급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제외됐다.

전체 환급대상은 2천590건에 환급 규모는 4억2천여만 원이다.

시는 도로 점용료 기납부 2천160건에 대해 총 2억8천700만원을 환급했다.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 부과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