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일부완화' 내일 입법예고…여성계 "전면폐지해야"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태죄를 형법에 존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단체연합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알려진 법안 내용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고 여성의 결정이나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퇴행적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은 (14주 등의) 주수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면서 "곤궁한 위치의 여성들이나 정보가 취약한 여성들에게는 임신 중지의 시기를 지연해 오히려 건강권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피임과 성교육에서 사회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연합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성계의 움직임에 계속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장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라고 밝혔다.

모 처장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득권이나 남성 카르텔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성계 인사 100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강경희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여성계 인사 100명이 참여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