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 노동자이사회 도입 개정 심의를 벌였으나 비상임이사 집단 거부로 보류됐다"며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조례로 만들어졌고 서울·광주·경기·인천·경남·울산도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노동자이사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 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제도"라며 "이사회가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반대한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비상임이사 퇴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