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9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 약 48만㎡(약 205억 원), 국방부 약 30만㎡(약 124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약 3만㎡를 보유하였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는 약 1025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햐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각 기관은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확인 및 제출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낭비되는 유휴 행정재산의 공공주택 공급 활용 등 앞으로도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