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단속, 지난해보다 46.9% 증가
민식이법 시행 6개월간 울산 스쿨존서 사고 8건 발생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6개월가량 울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모두 8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올해 3월 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지역 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8건이 발생해 어린이 8명이 다쳤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은 5건(38.5%), 부상자는 6명(42.9%)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이 기간 스쿨존 신호 위반, 과속 단속은 다소 늘었다.

신호 위반은 1천399건, 과속은 1만7천402건,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기타) 등 524건 등이다.

지난해보다 신호 위반은 447건(46.9%) 증가했고, 과속은 16건 증가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기타는 264건(101.5%) 늘었다.

전체적으론 경찰관 현장 단속과 이동식 카메라 단속에서 많이 적발됐다.

경찰은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 감소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42대인 스쿨존 단속 카메라를 연말까지 92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강화와 홍보로 스쿨존 사고가 줄어드는 흐름이다"며 "2022년까지 지역 대부분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스쿨존은 모두 345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