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공무원이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공무원이 올라탄 부유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튜브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21일 오전 11시 반부터 35시간 정도 바다에 떠 있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은 튜브 정도를 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한군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왜 왔는지까지 최소한 확인한 이후 상급부대에 보고했을 때 상급부대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예상한다"며 "사살하면서 시신을 해안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불을 피워 소각했다. 거리가 35㎞ 떨어져 있어도 야간이기 때문에 불 피운 것을 봤다(고 한다). 여기까지 확인된 사항"이라고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인가 한 의원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주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진상은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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