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수백만 원 급여·퇴직금 과다지급 또는 미지급

전남 일부 학교들이 기간제교사 호봉을 주먹구구로 책정하는 바람에 교사들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과다 또는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전남도교육청이 목포교육지원청과 광양지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양 A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의 개인과외 교습 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개인과외 교습 경력의 5할(2년 3개월)을 인정해 2호봉을 높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A 초등학교는 이 기간제교사에게 총 345만여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목포 B 중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중복으로 인정하거나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잘못 인정하는 등 3호봉을 높게 책정해 급여 488만여원과 퇴직금 41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목포 C 중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경력 등에 잘못 적용해 2호봉을 감산함으로써 급여 400여만원, 퇴직금 2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포 D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의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해 11호봉을 책정해야 하는데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사기록에 10호봉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급여 32만여원을 미지급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은 회수토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추가 지급한 뒤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에 도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 교원의 결원 등에 따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