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전남도교육청이 목포교육지원청과 광양지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양 A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의 개인과외 교습 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개인과외 교습 경력의 5할(2년 3개월)을 인정해 2호봉을 높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A 초등학교는 이 기간제교사에게 총 345만여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목포 B 중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중복으로 인정하거나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잘못 인정하는 등 3호봉을 높게 책정해 급여 488만여원과 퇴직금 41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목포 C 중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경력 등에 잘못 적용해 2호봉을 감산함으로써 급여 400여만원, 퇴직금 2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포 D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의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해 11호봉을 책정해야 하는데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사기록에 10호봉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급여 32만여원을 미지급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은 회수토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추가 지급한 뒤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에 도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 교원의 결원 등에 따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