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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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옥외영업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건물 밖 테이블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용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허용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건축법·도로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시 위생과나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팩스나 메일을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