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5년마다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아동권리 실현 부문의 주요 과제로 '한국판 쿠건법' 도입이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쿠건법은 아역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한 뒤 성인이 됐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화 '나홀로 집에'로 유명한 맥컬린 컬킨도 쿠건법 덕분에 어린 시절 올린 수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의 배우, 유튜버 등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비중을 미국 15%보다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부문에선 아동주거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민행복주택의 다자녀 우선 공급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는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 비중(10%)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내년 40%까지 끌어올린다. 지금은 지난달말 기준 32.1%다. 전체 아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비율이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일명 '아동청원'을 설치한다. 정부의 교육 정책부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문제점까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운영위원회는 학칙 개정,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는 곳인데, 지금은 교원·학부모·지역인사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