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사건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이 엎드려 있는 문 대통령의 등을 밟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 3월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입건된 6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카톡에 올라온 자료 1입니다"라며 이 사진을 올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씨 측은 비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4월 조씨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